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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05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피고 인의 누나 겸 위 C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며, E은 피고인의 처남이다.

1. 피고인 명의 등기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매입하려는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 하여 위 회사를 명의 신탁자로, 자신을 명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14. 경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남해 등기소에서 위 회사에서 매수한 경남 남해군 F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 14. 경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 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E 명의 등기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매입하려는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E 과 사이에 위 회사를 명의 신탁자로, E을 명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2014. 10. 13. 경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남해 등기소에서 위 회사에서 매수한 경남 남해군 G 외 2 필지에 관하여 명의 수탁자인 E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 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 수탁자인 E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3. D 명의 등기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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