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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4 2015가단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349,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20. 피고에게 550,000,000원을 이자는 변동기준금리 3.6%(변동주기 6개월), 변제기는 2014. 1. 20., 지연배상금율은 연체 30일 이내는 10%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는 10.5% 가산, 연체 90일 초과는 11% 가산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 2014. 6. 11.까지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550,000,000원, 이자 223,676,712원으로 합계 773,676,71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73,676,712원에서 원고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16,327,147원을 공제한 나머지 457,349,565원(= 773,676,712원- 316,327,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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