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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38,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9. 1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은 2016. 12. 30.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30.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피고의 상호는 ‘E 주식회사’에서 2017. 4. 6.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 2)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전 중구 F 외 2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8.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2017. 9. 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11. 2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4) D은 2018. 1. 2.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D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2. 27. 위 근저당권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H조합, I, J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었다(순서대로 2018. 1. 2., 2018. 2. 1., 2018. 10. 31. 설정됨). 6) 2018. 12. 1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질권자들에게 합계 978,942,841원이 배당되었다

(=724,024,109원+127,459,366원+127,459,366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갑 제1호증에 따르면 원금 900,000,000원의 이자율은 5.9%이고, 지연배상금율은 연체 30일 이내는 8%, 30일 초과 90일 이내는 9%, 연체 90일 초과는 11%를 이자율에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체일은 매월 30일이다.

이에 따라 배당기일인 2018. 12. 12.까지의 대출원리금을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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