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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2 2020가단10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14,915 원 및 그 중 40,488,748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경 D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E 제지 하층 F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5. 12.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래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 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D으로 하는 채권 최고액 9,100만 원의 2015. 6. 26.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5. 12. 10. D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와 D 사이의 대출계약을 인수하는 취지로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12. 14.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처리를 하고( 원고가 2015. 12. 14. 피고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그 즉시 동일 금액이 출금되어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의미로 D의 원고에 대한 종전 채무는 상환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 14호 증 참조), 같은 날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은 변동금리( 기준금리 추가금리, 최초 연 4.4.%,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있음), 지연이 자율은 연체 30일 이내는 8%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는 9% 가산, 연체 90일 초과는 12% 가산하는 것이다.

라.

피고가 2018. 6. 경부터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8. 11. 8. 창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위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2019. 12. 26. 원고에게 31,005,39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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