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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24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723,525원 및 그 중 101,047,363원에 대하여는 2017. 1. 20.부터 2017. 4.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출만료일은 2014. 6. 13., 이자율은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변동기준금리 최초 연 7.1%), 지연배상금률은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호에 따라 연체 30일 이내는 9%를 가산, 연체 30일 초과는 90일 이내는 10%를 가산, 연체 90일 초과는 12%를 각 가산하기로 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B과 C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D),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 19. 298,952,637원을 배당받아 2017. 1. 18.까지 산출된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2017. 1. 18.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400,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360,676,162원이며, 적용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01,047,363원(400,000,000원 - 298,952,637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360,676,162원을 합한 461,723,525원 및 그 중 원금 101,047,3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 360,676,1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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