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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752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0. 4. 21.까지 연 4.9%,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지역주택조합( 이하 ‘ 소외 조합’ 이라고 한다) 은 울산 울주군 D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위 신축 예정 아파트 E 호를 분양 받기로 하였고, 그 중도 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5. 4. 원고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1억 1,100만 원으로 하는 집단주택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 약정은 대출 만기일은 2020. 4. 26., 이율은 연 4.9%, 지연 배상금율은 위 이자에 연체 30일 이내는 8%,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는 10%, 연체 90일 초과는 12% 의 연체가 산율을 가산하고, 피고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날로부터 1개월 간 지체를 한 때에는 차기 이자 상환 약정일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 22. 위 중도금대출 약정의 한도금액을 1억 3,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원고가 위 아파트의 중도금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2회 계약금 2,200만 원, 중도금 1,850만 원씩 6회로 나누어 피고의 분양 계약서에 지정된 F㈜ 의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약정을 모두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 2017. 5. 4. 1,850만 원, 2017. 8. 11. 1,850만 원, 2017. 10. 13. 1,850만 원, 2018. 1. 22. 2,200만 원, 2018. 4. 20. 1,85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금은 피고의 분양대금으로서 소외 조합의 분양대금 납입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피고는 2020. 2.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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