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22:40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 22:40 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광주지방 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F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피의 자가 제시한 운전 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 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