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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1: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주문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피고 인의 형인 H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면허 대장 조회 (A)

1. 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운전 면허증 사본 (H), 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운전 면허증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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