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17: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 로 현 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의 E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2. 15. 17:40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현 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측정 후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말리 부 차량 내에 보관 중이 던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검거보고 내지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