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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22:40 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보람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14. 22:57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의정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G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황천 돌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가 제시한 운전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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