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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단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7. 16. 0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한라 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부천 원미 경찰서 E 계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G)

1. 운전 면허증 사본 (G)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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