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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고합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651』 피고인 A, B은 2010. 6.경 L과 함께 자기자본 없이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 인수를 추진했던 사람들이다.

2010. 6. 18. 피고인 A 및 L 등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와 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N가 P이 보유하던 피해자 M 주식 200만 주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M에 투자하여 피해자 M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경영합의가 체결되었다.

위 경영합의에 따라 N는 O에게 2010. 6. 18.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을, 2010. 7. 16.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2010. 9. 8. P이 보유하던 피해자 M 주식 100만 주를 25억 원에 O로부터 인수하였다.

2010. 9. 1. 임시주주총회에서 L, 피고인 B이 피해자 M의 등기이사가 되었고, 2010. 9. 7. 피고인 B이 O과 함께 피해자 M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Q을 비롯한 채권자들부터 피해자 M 인수자금으로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B이 피해자 M의 각자 대표이사,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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