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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9 2012고합4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주식회사 에스에스씨피(이하 ‘SSCP’라고 한다)의 주권 159만 주 편취 피고인은 M 먼저 제기된 2012고합434 사건(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이다)의 공소사실에서는 “Q”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후에 공소제기 되어 병합된 2012고합767 사건(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이다

)의 공소사실에서는 “M”으로 수정하여 적시하고 있다]. 이하 같다.

(피고인들 사이에서 ‘N’로 호칭되었다)의 요구에 따라 2011. 6. 23.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사채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P이 피고인에게 금 51억 원을 월 이자 3%로 대출해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이하 피해회사 내지 ‘STM’이라 한다)으로부터 SSCP 주권 159만 주를 확보하여 P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담보로 제공된 위 SSCP 주권 159만 주의 주식시장내 주가 총액이 위 대출금의 1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되 그 기준 이하일 경우 피고인이 추가 담보를 P에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P이 위 SSCP 주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담보대출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담보대출약정을 하였음에도 M의 요구에 따라 2011. 6. 27. 서울 영등포구 목동에 있는 우리투자증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담보대출약정을 한 사실을 숨긴 채, STM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STM으로 하고 대출금은 50억 원, 월 이자는 4.25%로 하며, STM이 위 SSCP 주권 159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되 담보로 제공된 SSCP 주권 159만 주의 주식시장 내 주가 총액이 위 대출금의 13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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