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고,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 확정되었으며,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1995. 7. 31. 코스닥 상장되었다가 2013. 7. 10. 상장 폐지된 법인인바, 피고인 C은 F의 최대주주인 G 등으로부터 F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친형이며, 피고인 B은 법무법인 H의 대표변호사로서 피고인 C의 F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7. 초순경 F의 최대주주로부터 F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되, 양수할 F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M&A’를 하기로 마음먹고 F 최대주주 측과 접촉하던 중, 2010. 7. 11. F 최대주주인 G 및 I, J, 우양수산 주식회사로부터 그들이 보유하는 주식 합계 855,130주(보유비율 64.43%)를 대금 16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양해각서 작성시 계약금 10억 원을, 본계약 체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