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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고합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하고, ‘주식회사’는 ‘㈜’로 약칭한다]의 이사로서 L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2.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M(이하 ‘M’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M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M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L 소유의 서울 중구 N에 있는 주차장 부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O(이하 ‘O’이라 한다)의 부실대출 처리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5. 28.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P(이하 ‘P’라 한다)에 310억 원에 매도한 후 P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3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1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O의 부실대출 처리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소유의 110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유상증자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L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된 23억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2억 4,700만 원을 개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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