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8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M, N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O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위 O에 대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1.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5.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로부터 I 주식 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위 주식 5만 주를 매입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외상술값만 1억 원이 넘는 등 돈이 필요한 상태여서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는 피고인 B을 끌어들여 매수인으로 행세하게 하고 위 담보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사기 사건으로 도주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을 편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