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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4 2014노27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C,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포기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각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O 명의의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유죄 및 무죄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부분 중 CP 발행으로 인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M의 N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 취득 및 N에 대한 240억 원 대여에 관한 배임의 점 관련(피고인 A, F 관련 부분, 이 항에서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M로 하여금 N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하게 하고, N에 240억 원을 대여하게 한 것은 배임의 고의가 없거나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⑴ M의 N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 취득 및 N에 대한 240억 원 대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 이외에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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