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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2.18 2014가단37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419,799원 및 그 중 48,039,108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12.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Q의 연대보증 피고 A은 2003. 1. 14. 및 2004. 6. 30. 다음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안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Q은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대출액 신용보증액 약칭 1 2003. 1. 14. 8,500,000원 7,650,000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2 2004. 6. 30. 20,000,000원 20,000,000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3 2004. 6. 30. 15,000,000원 15,000,000원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 4 2004. 6. 30. 4,280,000원 4,280,000원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 5 2004. 6. 30. 7,000,000원 6,300,000원 이 사건 제5신용보증약정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피고 A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안양농업협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2006. 10. 18. 피고 A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2014. 7. 21. 기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다음과 같이 원금 총 48,039,108원 및 지연손해금 총 59,380,691원 합계 107,419,799원[=(7,000,000원+18,303,108원+13,118,000원+3,500,000원+6,118,000원)+(8,548,859원+23,069,888원+15,873,507원+4,352,239원+7,536,198원 으로 계산되고,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15,548,859원=원금 7,000,000원+지연손해금 8,548,859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41,372,996원=원금 18,303,108원+지연손해금 23,069,888원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 28,991,507원=원금13,118,000원+지연손해금 15,873,507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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