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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102540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587,863원 및 그 중 309,587,744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관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일 순서대로 ‘제1, 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후 제1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153,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15., 보증비율 85%로, 제2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153,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15.로 각 조건이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연대보증인 제1신용보증약정 2011. 06. 23. 2012. 06. 22. 180,000,000원 B 제2신용보증약정 2013. 03. 19. 2014. 03. 18. 170,000,000원 합 계 금 350,000,000원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A가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이하 ‘확정손해금’이라 한다)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6. 23.과 2013. 3. 20.에 각 20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라.

피고 A는 2018. 1. 5. 폐업하였고, 기업은행이 원고에게 이와 같은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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