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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19나16976
약정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46,5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종전의 약정금 청구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반소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송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며 반소피고가 변경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변경 후의 반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28311 판결 참조). 또한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변경 전 반소는 반소피고와 D 사이의 2018. 4. 23.자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을 근거로 한 약정금 청구이고, 변경 후 반소는 위 특약사항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 양자는 분쟁의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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