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2 소외 1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1에게 금 160만 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1972.1.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2에게 동 소외인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담보의 의미로 원고명의로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금 16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3 종중에서 소외 2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과 소외 1이 연대하여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구청구인 대여금청구나 신청구인 약정금청구는 모두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1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6.27. 선고 72다546 판결 (판례카아드 10173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12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35조(45)940면) 1972.11.28. 선고 72다1221 판결 (판례카아드 10287호 대법원판결집 20③민138, 판결요지집 민법 제235조(47)90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2.1.2.부터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6리의, 1972.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먼저 본건 청구의 변경이 적법한가를 본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2.1.2. 피고 2, 소외 1(원심피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1에게 금 160만 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한은 1972.1.15.로 정하여 대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당심에 이르러 구청구원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0.7.7. 소외 2에게 동 소외인 소유명의로 있는 광주시 농성동 180의 6 임야 638평을 담보의 의미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금 16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소외 3 종중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원고는 소외 2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1972.1.2. 피고들과 소외 1이 연대하여 동년 1.15.까지 위 금원에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구 청구인 대여금청구나 신청구인 약정금청구는 모두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금 1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소송절차를 지연케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본건 청구의 변경은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변경된 신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0.7.7. 소외 2에게 동 소외인 소유명의인 광주시 농성동 180의 6 임야 638평을 담보의 의미로 원고명의로 가등기하고 금 160만 원을 대여하였던바, 소외 3 종중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피고등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원고는 소외 2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1972.1.2. 소외 1이 동년 1.15. 위금원에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하고 그 지급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이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2에게 대여한 금 160만 원의 채무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듯한 당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