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4:1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학교 후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주택가 골목길로 접어들자 인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갔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4:42경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들어가려고 멈춰 서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 벽돌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 앞으로 이동하여 위 벽돌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기절시켜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앞쪽에서 벽돌로 내리치는 것을 가방으로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
1. 벽돌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CCTV캡쳐사진), 피의자 이동경로(지도표시), 피해자 상해사진, 범행도구 벽돌 사진, 진단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