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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4 2019고합1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7.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1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0:20경 평택시 B 소재 C성당 인근 신호등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300m 정도 뒤따라가 같은 날 20:28경 인적이 드문 평택시 E 소재 F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현장 사설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②), 수사보고(G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모습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서 집행,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분석)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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