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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1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2:2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누군가 당신의 뒤를 따라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서울 관악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집 앞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감사하다. 이제 가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돌변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 전과가 1차례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자료 제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의뢰 회보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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