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벽돌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져 머리에 맞춘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있을 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의율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목격자 L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압수된 벽돌 1개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목격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목격자가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증 제1호 압수물에는 혈흔과 모발이 엉겨 붙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이후의 시점에 피고인의 오른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힘껏 내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다마스 승합차에 비산된 혈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