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03 2013고합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0:20경 수원시 권선구 C원룸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신 후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겨 그 부근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를 집을 찾던 중, 같은 날 00:4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목장갑 1장을 왼손에 착용한 채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방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입을 막고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3.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주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사진, 피의자 착용 신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족흔적 대조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