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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9 2014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점퍼 1벌(증 제1호), 모자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8: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1세)를 500m 정도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18:10경 피해자가 그녀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출입문이 닫히려는 순간 문을 붙잡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한편, "조용히

해. 떠들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각 판결문 사본

나.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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