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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노15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E 일대 ‘F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한 사업의 진행이 초기 단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수익이 예상되는 송전 선로 이설공사를 하도급 받을 생각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투자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승인을 위한 전제 요건들이 대부분 충족되었거나 곧 갖추어 질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 승인과 예상 이익 실현 가능성을 과도하게 높게 판단하도록 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공사의 사업 승인을 위하여는 부지 매입과 입주업체 선정 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피고인은 일부 부지의 매매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부지 매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관련 규정상 면적의 30% 이상의 입주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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