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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6 2017노6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1. 자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2016. 2. 6. 자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2016. 2. 6. 자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6. 1. 14. 자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로, 2016. 1. 1. 자 식사대금 결제와 관련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에 대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은 모두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환 송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환 송전 당 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6. 1. 1. 자 식사대금 결제와 관련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에 대한 ‘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부분에는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선거인’ 의 의미 및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2016. 1. 1. 자 식사대금 결제와 관련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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