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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12 2015고단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C,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실 운영자로서 포항시 남구 E 일대에 ‘F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추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ㆍ 경주 등지에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약 200억 원 상당 송전 선로 이설공사를 도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경에서 2013. 1. 3.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2. 11.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 중인 D에서 포항시 남구 E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받았고, 일부는 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대증권에서 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013. 6. 경까지 포항시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SPC( 특수목적법인 )를 만들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 부지 내에 송전 선로가 있어 이를 이설해야 하는 공사가 필요한데 공사비만 약 200억 원이 든다.

그런 데 지금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초기 비용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약 200억 원 상당 송전 선로 이설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0. D 농협 계좌로 2억 원, 2013. 1. 3. 피고인 동생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5천만 원, 같은 날 D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 여서 지인인 I 명의로 D를 설립할 정도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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