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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06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우편물의 기재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일부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감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8. 경 서울 성동구 B 시장의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돈으로 홍보요원을 매수하여 추진위원장에 재당선된 사실도 없고, 추진위원회의 사업 부지 내의 건물 신축에 대해 동의 서를 성동 구청에 제출하여 개발이익이 감소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 피해자는, ① 돈으로 매수한 홍보요원을 이용하여 2016. 10. 25. 추진위원장으로 재당선 되었습니다

( 이하 ’ 홍보요원 부분‘ 이라 한다)., ② D 아파트 옆 골목에 주택을 헐고 3 층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성동 구청에 스스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하 ’ 동의서 부분‘ 이라 한다).‘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추진위원회의 사업 예정지구 토지 소유자 등 약 1207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항소 이유와 같이 주장하였다.

원심은 E의 증언 및 피고인 유포 유인물, 각 성동구 공문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1) 홍보요원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유포한 유인물 중 홍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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