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8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6 고단 4527 사건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의 울산 L 오피스텔 사업 부지 매수가 무산되어 피해자 K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 K로부터 받은 투자금 12억 9,100만 원을 돌려준 이후 I의 운영비 명목으로 새롭게 피해자 K로부터 3억 3,400만 원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K를 기망하여 L 오피스텔 사업 부지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2017 고단 507 사건 I는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 한다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철판 및 고철을 낙찰 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 W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W가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I가 V에 추가 입금을 하지 못하여 I와 V 사이의 낙찰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피해자 W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016 고단 4527 사건 관련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