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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4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3월, 피고인 B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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