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2.22 2018노111
특수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C, D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의 판시 각 죄는 피고인별로 각각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R, X, W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