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각 원심의 각 선고형(제1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6월 및 1,03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4월 및 340만 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4월 및 17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문 중 제3면 제3행의 ‘범죄단체활동 목적위’를 ‘범죄단체활동 목적의’로, 제6면 제3행과 제9행의 ‘범행수단을 수집 관리하고’와 ‘컴퓨터 대포통장 범행 대상 개인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와 ‘컴퓨터ㆍ대포통장ㆍ범행 대상 개인정보’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