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및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 제외)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이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C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항소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또한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들 항소 :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과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과 몰수, 피고인 D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과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C 및 검사 항소 : 양형부당) 1) 피고인 C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D에 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 C과 D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병합 관련(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의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