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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83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은 제외)과 제2 원심판결 배상신청각하 부분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1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제2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는 제외)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각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제30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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