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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16,660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2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두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들 모두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2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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