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0 2013고단9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3:30경 이천시 중리동 350-1에 있는 이천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초소에서 근무 중인 의경 B, C에게 “씨발놈들아 나가 뒤져라, 나랏돈 쳐 먹는 놈들도 부모님이 낳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