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0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치킨집 업주인 D과 대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3. 03:30경 이천시 H에 있는 이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서 및 그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쇄된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04:30경 이천시 중리동 350-1에 있는 이천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 경사 K, 경사 L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남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13. 05:50경 위 이천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