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1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8: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B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근무중인 순경 C외 6명에게 "나 의경 나왔는데 뭐여, 너희들 가만 두지 않는다."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 바닥에 가래침을 4회 가량 뱉는 등 경찰관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