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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8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순경 D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그쪽은 뭐요, 씨발, 내가 뭐 잘못 했나, 진짜 씨발, 집으로 태워 달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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