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2.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미 술에 많이 취했다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는 사람 얼굴 보고 장사하냐! 술 안 줄 거야, 이거 다 부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탁자를 수 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01:28경 이천시 중리동 350-1 이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친형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E인 양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11. 13. 01:28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위 이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마치 자신이 위 E인 양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