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2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2:15경부터 23:05경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로346 중곡2파출소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인 B과 시비된 후 무임승차로 즉결심판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나 못나가. 이씨발놈들,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내일 뒤져라. 좆 발라먹는 새끼야. 씨발놈, 그러면 너 내일 모레 뒤져. 뭘 귀가해 씹새꺄. 이 병신 같은 것들, 씨발 꼴깝을 뒤질라고.”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손으로 파출소의 테이블을 잡아 뜯으려는 하는 등 약 50분간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주취자 정황진술서 파출소CCTV 녹화영상 및 휴대폰 채증 영상자료가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