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5』 피고인은 2019. 2. 9. 20: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61,000원 상당의 왕사케 1병, 오카네 1병, 염통 1꼬치, 은행 1꼬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95』 피고인은 2019. 2. 7. 13:0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오뎅탕 1그릇, 국수 1그릇, 콜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06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01:50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한 현금이 8만 원 뿐이며, 체크카드는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만 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2:30경 수원시 영통구 M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