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2020고정1501』
1. 피고인은 2020. 5. 5. 21:30경 대구 중구 B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밥 1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7. 22:30경 대구 중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꼬치 2인분, 냉면 1그릇, 참소주 1병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579』 피고인은 2020. 5. 8. 10:1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황태뚝배기 1그릇, 냉면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 1병 합계 20,500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671』
1. 2020. 5. 5.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02:00경 대구 중구 K의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2병, 닭껍질가리아게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20. 5. 15.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