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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4고단4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4460]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4고단4609], [2014고단4618],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60] 피고인은 2014. 11. 23. 0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609] 피고인은 2014. 12. 12. 11:00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두부찌개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콜라) 1병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18] 피고인은 2014. 12. 6. 10:3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인분, 소주 3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25] 피고인은 2014. 12. 17. 17:35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인분, 소주 3병, 공기밥 2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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