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11] 피고인은 2015. 5. 9.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보신탕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7] 피고인은 2015. 5. 5. 12: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면 1그릇, 꽁치조림 2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총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97] 피고인은 2015. 5. 8. 23:1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덕갈릭족발 1인분, 소주, 음료수 등 총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2015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269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