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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11 2015노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구의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압수되는 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선선거인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받은 현금 50만 원 중 사용하고 남은 현금 10만 원 및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40만 원을 위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벌금 100만 원 ~ 500만 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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