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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5노1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식비 명목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벌금 100만 원 ~ 5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기본영역으로 보더라도 그 결론은 동일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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