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5노1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식비 명목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벌금 100만 원 ~ 5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기본영역으로 보더라도 그 결론은 동일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